안녕하세요 부동산 투데이 입니다.
이번시간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조금 논란의 소지가 되는 "Minor Repair" 에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inor Repair" 라는것은 새로운 임차인이 거주를 시작하는시점부터 약 1달동안의 사소한 문제는 그 이전 임차인의 사용에 기인하여 발생되는 잔고장이므로 이문제가 해결되는 기간을 약 한달동안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라는것을 명시하는것과 동시에 원래 하자부분을 이전임차인의 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주이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라는것을 명문화 한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inor Repair" 는 실질적으로 실점유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1달이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 책임의 한도를 정해 놓은것으로 통상적으로 100~200불까지 상황,지역,가구상태,렌트비 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구분하면 오차드,리버벨리,노비나,홀랜드 지역은 150~200 이 통상적이며 그외의 지역은 100~150불이 일반적입니다.
이른바 >3000불 이하 지역은 100~150불이 "Minor Repair" 적용이며 <3000불 일경우는 150~200불 정도가 보편화 되어있는 조항입니다. 모든 집이나 가구가 획일화 되어있지않기 때문에 특정 금액을 정할 수 는 없지만 일반적인 예를 들어 드립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에 대해
1) "Minor Repair" 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 사소한 수리를할 경우가 생길경우 먼저 집주인에게 보고 하고 처리를 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집주인,임차인의 작업자(contractor)의 공임과 가격이 다르기때문에 먼저 보고를하고 그중 저렴한 가격의 Contractor를 지정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해외 거주자일경우 담당 에이전트에게 보고를 하고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고 긴급할경우는 먼저 진행하시고 보고 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단전,누수,에어콘 고장등...
2) "Minor Repair" 적용을 하고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 contractor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할것..
- 이경우 영수증을 보관하시고 계신경우 차후 2차 사고가 났을경우 집주인의 책임이 무거워 집니다. 상대적으로 Tenant쪽의 책임은 가벼워 지는것이죠. 그리고 수리비용을 청구하고 "Mainor Repair" 이상된 부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Minor Repair" 금액은 정해져있나요?
답======== 아닙니다. 정해져있지않고 지역,컨디션,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4) "Minor Repair" 가 적용되는부분은 ???
답=== 전기제품(Landlord가 제공한)의 수리,바닥 긇힘,페인트낙서,벽의 손실등 Tenant쪽에 거주함에 따른 Damages
5) "Minor Repair" 적용이 안되는 부분은 ???
답=== 건축물 관련(배관,배선,에어콘교체또는 수리,창틀등 원래 시공자에게서 제공받은 부분)은 집주인쪽의 책임이고 그이외는 "Minor Repair" 적용이 됩니다.
특히 에어콘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면서 건축물에 포함되기때문에 정기적인 서비스와 가스충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정기적인 Air-con contract이 없는경우는 책임을 다하지않았다고 수리비용을 청구하는경우가 많으니 꼭 에어콘 contract을 하셔서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하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Minor Repair" 금액 책정은 ??
답=== TA(임대차 계약서) 당시 절충하시기를 바랍니다.임차인이 바람직하게 쓴다면 150불이든 200불이든 문제가 없겠지만 전기,전자제품은 언제 문제가 생길지모르니 최대한 일반적인 선에서 정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Minor Repair" 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것은 아니나 상식적이 면에서 충분히 절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며 무리 없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분들은 언제든지 문의사항란에 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전트이면서 이부분에 대해 많은 정보를 드리지 못한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정보로 다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은 TA의 "아킬레스 건"인 Diplomatic Clause"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투데이 드림.
이번시간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조금 논란의 소지가 되는 "Minor Repair" 에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inor Repair" 라는것은 새로운 임차인이 거주를 시작하는시점부터 약 1달동안의 사소한 문제는 그 이전 임차인의 사용에 기인하여 발생되는 잔고장이므로 이문제가 해결되는 기간을 약 한달동안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라는것을 명시하는것과 동시에 원래 하자부분을 이전임차인의 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주이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라는것을 명문화 한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inor Repair" 는 실질적으로 실점유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1달이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 책임의 한도를 정해 놓은것으로 통상적으로 100~200불까지 상황,지역,가구상태,렌트비 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구분하면 오차드,리버벨리,노비나,홀랜드 지역은 150~200 이 통상적이며 그외의 지역은 100~150불이 일반적입니다.
이른바 >3000불 이하 지역은 100~150불이 "Minor Repair" 적용이며 <3000불 일경우는 150~200불 정도가 보편화 되어있는 조항입니다. 모든 집이나 가구가 획일화 되어있지않기 때문에 특정 금액을 정할 수 는 없지만 일반적인 예를 들어 드립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에 대해
1) "Minor Repair" 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 사소한 수리를할 경우가 생길경우 먼저 집주인에게 보고 하고 처리를 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집주인,임차인의 작업자(contractor)의 공임과 가격이 다르기때문에 먼저 보고를하고 그중 저렴한 가격의 Contractor를 지정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해외 거주자일경우 담당 에이전트에게 보고를 하고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고 긴급할경우는 먼저 진행하시고 보고 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단전,누수,에어콘 고장등...
2) "Minor Repair" 적용을 하고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 contractor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할것..
- 이경우 영수증을 보관하시고 계신경우 차후 2차 사고가 났을경우 집주인의 책임이 무거워 집니다. 상대적으로 Tenant쪽의 책임은 가벼워 지는것이죠. 그리고 수리비용을 청구하고 "Mainor Repair" 이상된 부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Minor Repair" 금액은 정해져있나요?
답======== 아닙니다. 정해져있지않고 지역,컨디션,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4) "Minor Repair" 가 적용되는부분은 ???
답=== 전기제품(Landlord가 제공한)의 수리,바닥 긇힘,페인트낙서,벽의 손실등 Tenant쪽에 거주함에 따른 Damages
5) "Minor Repair" 적용이 안되는 부분은 ???
답=== 건축물 관련(배관,배선,에어콘교체또는 수리,창틀등 원래 시공자에게서 제공받은 부분)은 집주인쪽의 책임이고 그이외는 "Minor Repair" 적용이 됩니다.
특히 에어콘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면서 건축물에 포함되기때문에 정기적인 서비스와 가스충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정기적인 Air-con contract이 없는경우는 책임을 다하지않았다고 수리비용을 청구하는경우가 많으니 꼭 에어콘 contract을 하셔서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하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Minor Repair" 금액 책정은 ??
답=== TA(임대차 계약서) 당시 절충하시기를 바랍니다.임차인이 바람직하게 쓴다면 150불이든 200불이든 문제가 없겠지만 전기,전자제품은 언제 문제가 생길지모르니 최대한 일반적인 선에서 정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Minor Repair" 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것은 아니나 상식적이 면에서 충분히 절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며 무리 없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분들은 언제든지 문의사항란에 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전트이면서 이부분에 대해 많은 정보를 드리지 못한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정보로 다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은 TA의 "아킬레스 건"인 Diplomatic Clause"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투데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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