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황 설명을 해드리면, HDB 계약을 할때 당시 tenancy agreement 를 작성했구요,

작년 7월에 입주하여, 올해 7월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계약 할때 당시 4명의 이름이 tenancy agreement 에 적혔구요 , 저는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얘기를 듣자하니, 계약서에 싸인을 한 사람이 책임자가 되어 , 그 사람이 다른 나라로 완전히 갈 경우 계약이 파기되며

계약 만료 까지의 모든 집값을 부담해야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계약 명의자를 저에서 위에 언급한 4명중의 한사람으로 변경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4월1일날 완전히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싱가포리언 에이젼트를 이용했는데, 솔직히 저희가 법에 대해 잘 모르니.. 저희를 놀리는것 같기두 하구요.. 의심이 가네요

에이젼트가 처음에 말하기를 "  당신이 한국을 가도 계약은 계속될수 있다. 단지 계약을 다른 명의자로 renew 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문제가 없을거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뒤 갑자기, 집주인이 계약 명의자를 변경하는걸 허락하지 않는다며, 최악의 상황에선 TA에 의거해 모든걸 처리할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명의 변경하는것도 아니고, 이미 계약서 안에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으로 변경하는것인데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다는것이고,

TA 의 기간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이 TA가 효력을 발휘할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 TA의 기간이 19 July 2010 to the 18 July 2010으로 되어있습니다. )

일단 뭐 diplomatic인가? 그것도 적용할수 있는지에 관해 상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어리고 싱가폴에 대해 잘 모른다하여 싱가포리언 에이젼트가 저희를 속이는 것이라면
솔직히 법정에라도 서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동안 저희를 너무 압박해왔고, 자기가 뭔가 필요할 때만 전화해서 언제까지 꼭 준비하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저희가 돈낸건지, 에이젼트가 저희한테 돈을 낸건지 이제는 구분이 가지않네요

도와주십시오.